
공지사항
대학원 학칙 개정(안) 공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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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, 대학원 「학칙」개정(안)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9년 6월 24일
대 학 원 장
- 아 래 -
1. 개정(안)의 내용 : 편입학자 조기졸업 제한, 출산, 육아, 중병, 징집 휴학 관련 문구 정리
2. 개정(안) 조항 : 붙임<학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> 참조
3. 개정(안) 공고 기간 : 2019년 6월 24일(월) ~ 7월 1일(월)
4. 개정(안) 공고 방식 : 대학원 홈페이지 (News &Notice)에 공고
5. 개정(안)에 대한 의견 제출 : 본 대학원 학칙 개정(안)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19년 7월 1일(월)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교학과(sssmun@sejong.ac.kr)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 1) 개정(안)에 대한 의견 및 사유 2) 개정(안)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(성명, 소속, 연락처) * 문의 : 02-3408-30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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