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공지사항
2019-2학기 가계곤란장학금 신청 안내(~10/30)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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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2학기 가계곤란장학금 신청 안내 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
2019-2학기 가계곤란장학금 신청 희망자는 아래 제출 서류를 기한 내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바랍니다. 2019년 차상위 차차상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 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
1. 지급 대상 : 가. 1순위 : 기초생활수급자 나. 2순위 : 차상위계층(중위소득기준 50% 이하) 다. 3순위 : 차차상위계층(중위소득기준 60% 이하) 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 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
2. 일정 가.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: 2019. 10. 23(수) ~ 10. 30(수)까지 대학원 교학과(광개토관 905호) 직접 제출 나. 장학금 지급 시기 :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 후 12월 중 지급 예정 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 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
3. 선발 및 지급 기준 가. 기초생활수급자 > 차상위계층 > 차차상위계층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나. 정원 내 재학생에 한하여 지급(수료생 불가) 다. 타 장학금 수혜자 중복 수혜 불가, 단, 근로성격(RA, TA, AA) 장학생은 신청 가능 ※ 타 장학금 수혜자는 기존 장학금 반납 후 신청 가능 라. 건강보험료 금액과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평가하여 우선 순위로 배정 마. 건강보험료 적용기준 1) 미혼이면서 미취업자 : 부, 모의 건강보험료 합산을 기준으로 한다. 2) 미혼이면서 기취업자 : 부, 모, 본인의 건강보험료 합산을 기준으로 한다. 3) 기혼자 :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을 기준으로 한다. ※ 건강보험료 합산 시 직장은 2배로 곱하여 합산하고 지역보험료 기준을 적용함. 예1) 위 1) 경우 부=직장,모=지역이면 (부 보험료*2)+모 보험료 예2) 위 2) 경우 부=직장,본인=직장,모=지역이면 (부 보험료*2)+(본인*2)+모 보험료 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
4. 제출 서류
5. 유의 사항 가. 차차상위계층 신청자는 공통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. 나. 미혼자는 본인 및 가족 서류, 기혼자는 본인의 서류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. 다.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 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 <!--[if !supportEmptyParas]--> <!--[endif]-->
붙임 1. 2019-2학기 가계곤란장학금 신청서 1부 2. 2019년 차상위 차차상위 건강보험료 적용기준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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